성주군 결혼지원금·결혼축하금 700만원 — 3건
성주군 결혼·신혼 지원은 3건입니다.
- 결혼축하금·장려금
- 1건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1건
- 예식·작은결혼식 지원
- 1건
- 결혼축하금·장려금 부부 기준 700만원(700만원) — 경북 시군구 5곳 중 1위.
- 경북 광역 지원 3건(청년근로자 사랑채움 ·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도 거주 요건이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1인당·부부당·분할 지급 여부와 거주 요건은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성주군 지원 목록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금액 700만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 대상
-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신청 기한
-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관내결혼식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예식·작은결혼식 지원 · 지원 금액 100만원
- 지원 내용
- 결혼 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최대 100만원 지원 (중복지급금지: 생애 1회, 타사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미래전략실/054-930-6033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성주군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대상
-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 선정 기준
-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E-mail
- 문의
-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054-930-6352
경북 광역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성주군 결혼축하금의 1인당·부부당 표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1인당 금액은 실제 표기를 함께 보여 주고 비교할 때만 두 배로 환산합니다. 지급 횟수와 분할 일정은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성주군 결혼 지원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지역의 광역 사업과 중복 가능한지도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확인 항목:
- 거주 기간
- 혼인신고 기준일
- 연령·소득
- 신청 기한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