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결혼지원금·결혼축하금 500만원 — 2건
영광군 결혼·신혼 지원은 2건입니다.
- 결혼축하금·장려금
- 1건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1건
- 결혼축하금·장려금 부부 기준 500만원(500만원) — 전남 시군구 10곳 중 공동 4위.
- 전남 광역 지원 3건(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도 거주 요건이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1인당·부부당·분할 지급 여부와 거주 요건은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영광군 지원 목록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금액 500만원
- 지원 내용
-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 대상
-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
-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전남 광역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영광군 결혼축하금의 1인당·부부당 표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1인당 금액은 실제 표기를 함께 보여 주고 비교할 때만 두 배로 환산합니다. 지급 횟수와 분할 일정은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영광군 결혼 지원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지역의 광역 사업과 중복 가능한지도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확인 항목:
- 거주 기간
- 혼인신고 기준일
- 연령·소득
- 신청 기한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