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결혼지원금·결혼축하금 300만원 — 1건
보령시 결혼·신혼 지원은 1건입니다.
- 결혼축하금·장려금
- 1건
- 결혼축하금·장려금 부부 기준 300만원(300만원) — 충남 시군구 5곳 중 5위.
- 1인당·부부당·분할 지급 여부와 거주 요건은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보령시 지원 목록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금액 300만원
- 지원 내용
- 총 300만 원 / 3년간 분할 지급(매 회차 신청 시 자격요건 충족 필수)- 1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 원- 2차: 1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 100만 원- 3차: 2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 100만 원
- 대상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 45세 이하 청년 -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차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 유지 ※ 청년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 지급 급액의 50% 지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미지급) -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신청 방법
- 방문
- 문의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자주 묻는 질문
- 보령시 결혼축하금의 1인당·부부당 표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1인당 금액은 실제 표기를 함께 보여 주고 비교할 때만 두 배로 환산합니다. 지급 횟수와 분할 일정은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보령시 결혼 지원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지역의 광역 사업과 중복 가능한지도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확인 항목:
- 거주 기간
- 혼인신고 기준일
- 연령·소득
- 신청 기한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