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결혼지원금·결혼축하금 — 1건

단양군 결혼·신혼 지원은 1건입니다.

결혼축하금·장려금
1건

단양군 지원 목록

  1.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결혼축하금·장려금

    지원 내용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문화예술과/043-420-2584

    신청 안내

충북 광역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단양군 결혼축하금의 1인당·부부당 표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현재 접수 중인 현금 사업이 없습니다. 시도 광역 사업과 신규 지자체 공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단양군 결혼 지원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지역의 광역 사업과 중복 가능한지도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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