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보증인원과 식대는 얼마인가요?
| 항목 | 중간값 | 가운데 50% | 하위 10% | 평균 |
|---|---|---|---|---|
| 최소보증인원 | 200명 | 150명~220명 | 140명 | 195명 |
| 1인당 식대(성인) | 6만원 | 5만원~7.7만원 | 4.5만원 | 6.7만원 |
두 항목은 모두 전국 계약 5,160건 기준입니다. 실제 식대 총액은 계약서의 최소보증인원과 1인당 식대를 곱해 확인합니다.
권역별 최소보증인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 10건 이상 권역 중 제주는 300명, 경남·경북은 180명, 부산은 150명입니다. 강원·서울 강남·서울 강남권 제외·전북·대전·광주·전남·경기·대구·인천·울산·충청·세종은 200명입니다.
공공예식장은 대관료가 얼마인가요?
공공예식장 94곳 중 대관료 무료 시설은 60곳입니다. 수용인원 100명 이하 시설은 37곳이고 이 가운데 무료 시설은 32곳이며, 식사·장식 포함 여부는 시설에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결혼식 지원 사업이 있나요?
접수 중인 예식·작은결혼식 지원 사업은 13건입니다. 거주 지역, 혼인 시기, 접수 기간이 맞는지 사업별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비용은 어떤 순서로 비교하나요?
- 예상 하객 수와 최소보증인원 비교
- 식대에 최소보증인원을 곱한 기본 금액 확인
- 대관료와 장식·촬영 등 별도 항목 추가
- 공공예식장의 무료 범위와 일정 확인
- 거주 지역의 예식 지원 자격 확인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보증인원 변경 가능 시점
- 식대 포함·별도 항목
- 공공예식장 대관료 면제 조건
- 지원 사업 접수 기간과 자격
- 인원 변경 추가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