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결혼지원금·신혼부부 지원 — 2건

수원시 결혼·신혼 지원은 2건입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1건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1건

수원시 지원 목록

  1. 예비 신혼 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경기도 수원시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내용
    건강검진 총 24종 지원(CBC 5종, 신장기능2종, 혈당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간기능8종,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매독검사, 소변 당/단백검사, 흉부X-ray검사)
    대상
    수원시 거주자 중 결혼 예정자 또는 신혼부부(첫 자녀가 없는 결혼 3년 이내 부부)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결혼 예정자 또는 신혼부부(첫 자녀가 없는 결혼 3년 이내 부부)- 결혼 예정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신혼부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신청 방법
    방문, 전화
    문의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31-5191-0181

    신청 안내

  2. 청년ㆍ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경기도 수원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지원 내용
     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청년)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12) ÷ 제한 산정률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신청자(및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대 상 : 수원시 내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소지를 두고, 제1·2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선정 기준
    □대상자격 ○청년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미혼ㆍ단독 거주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산기준 ○공고 시 별도 안내□대출기준 ○제1, 2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출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 ※ 「신용」 「일반대출」은 제외
    신청 기한
    2026-12-31 시행 종료
    신청 방법
    인터넷
    문의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5191-3028

    신청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 결혼축하금의 1인당·부부당 표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현재 접수 중인 현금 사업이 없습니다. 시도 광역 사업과 신규 지자체 공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원시 결혼 지원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지역의 광역 사업과 중복 가능한지도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확인 항목:

  • 거주 기간
  • 혼인신고 기준일
  • 연령·소득
  • 신청 기한
  •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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