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결혼지원금·신혼부부 지원 — 2건
수원시 결혼·신혼 지원은 2건입니다.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1건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1건
- 1인당·부부당·분할 지급 여부와 거주 요건은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수원시 지원 목록
예비 신혼 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경기도 수원시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지원 내용
- 건강검진 총 24종 지원(CBC 5종, 신장기능2종, 혈당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간기능8종,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매독검사, 소변 당/단백검사, 흉부X-ray검사)
- 대상
- 수원시 거주자 중 결혼 예정자 또는 신혼부부(첫 자녀가 없는 결혼 3년 이내 부부)
-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결혼 예정자 또는 신혼부부(첫 자녀가 없는 결혼 3년 이내 부부)- 결혼 예정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신혼부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 문의
-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31-5191-0181
청년ㆍ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경기도 수원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청년)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12) ÷ 제한 산정률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신청자(및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 대상
- 대 상 : 수원시 내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소지를 두고, 제1·2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선정 기준
- □대상자격 ○청년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미혼ㆍ단독 거주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산기준 ○공고 시 별도 안내□대출기준 ○제1, 2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출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 ※ 「신용」 「일반대출」은 제외
- 신청 기한
- 2026-12-31 시행 종료
- 신청 방법
- 인터넷
- 문의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5191-3028
자주 묻는 질문
- 수원시 결혼축하금의 1인당·부부당 표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현재 접수 중인 현금 사업이 없습니다. 시도 광역 사업과 신규 지자체 공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 수원시 결혼 지원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지역의 광역 사업과 중복 가능한지도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확인 항목:
- 거주 기간
- 혼인신고 기준일
- 연령·소득
- 신청 기한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