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결혼지원금·신혼부부 지원 — 2건

김해시 결혼·신혼 지원은 2건입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2건

김해시 지원 목록

  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신청 기한
    2026.01.29~2026.12.31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공동주택과/055-330-4315

    신청 안내

  2.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접수 종료 2026-02-0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청 기한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공동주택과/055-330-4316

    신청 안내 · 추가 안내

경남 광역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김해시 결혼축하금의 1인당·부부당 표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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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결혼 지원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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