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결혼지원금·결혼축하금 200만원 — 5건
여수시 결혼·신혼 지원은 5건입니다.
- 결혼축하금·장려금
- 1건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4건
- 결혼축하금·장려금 부부 기준 200만원(200만원) — 전남 시군구 10곳 중 10위.
- 전남 광역 지원 3건(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도 거주 요건이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1인당·부부당·분할 지급 여부와 거주 요건은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여수시 지원 목록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금액 200만원
- 지원 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신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
-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소득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신청 기한
- 기 선정자, 신규 대상자 기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
-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4년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 신청 기한
-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
-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함
- 2024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 신청 기한
-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기 선정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
-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소득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 신청 기한
- 기 선정자, 신규 대상자 기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전남 광역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여수시 결혼축하금의 1인당·부부당 표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1인당 금액은 실제 표기를 함께 보여 주고 비교할 때만 두 배로 환산합니다. 지급 횟수와 분할 일정은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여수시 결혼 지원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지역의 광역 사업과 중복 가능한지도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확인 항목:
- 거주 기간
- 혼인신고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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