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지원금·결혼축하금 500만원 — 2건
공주시 결혼·신혼 지원은 2건입니다.
- 결혼축하금·장려금
- 1건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1건
- 결혼축하금·장려금 부부 기준 500만원(500만원(분할 합계)) — 충남 시군구 5곳 중 4위.
- 1인당·부부당·분할 지급 여부와 거주 요건은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주시 지원 목록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금액 500만원(분할 합계)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대상
-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자주 묻는 질문
- 공주시 결혼축하금의 1인당·부부당 표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1인당 금액은 실제 표기를 함께 보여 주고 비교할 때만 두 배로 환산합니다. 지급 횟수와 분할 일정은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공주시 결혼 지원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지역의 광역 사업과 중복 가능한지도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확인 항목:
- 거주 기간
- 혼인신고 기준일
- 연령·소득
- 신청 기한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