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결혼지원금·결혼축하금 — 1건
단양군 결혼·신혼 지원은 1건입니다.
- 결혼축하금·장려금
- 1건
- 충북 광역 지원 2건(충북행복결혼공제 ·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도 거주 요건이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1인당·부부당·분할 지급 여부와 거주 요건은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단양군 지원 목록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내용
-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문화예술과/043-420-2584
충북 광역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단양군 결혼축하금의 1인당·부부당 표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현재 접수 중인 현금 사업이 없습니다. 시도 광역 사업과 신규 지자체 공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 단양군 결혼 지원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지역의 광역 사업과 중복 가능한지도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확인 항목:
- 거주 기간
- 혼인신고 기준일
- 연령·소득
- 신청 기한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