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결혼지원금·결혼축하금 2건
대전 결혼·신혼 지원은 2건입니다.
- 결혼축하금·장려금
- 1건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1건
- 접수 중인 결혼축하금·장려금은 1개 기관입니다: 대전 500만원(부부 기준, 전국 중간값 400만원).
대전 광역 지원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전광역시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금액 1인당 250만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
- 대상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
- 신청 기한
-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대전광역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
- 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 신청 기한
-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 문의
- 주택정책과/042-270-6381 · 대전도시공사/042-530-9263
자주 묻는 질문
- 대전 광역 사업과 시군구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마다 중복 수급 규정이 다릅니다. 거주 요건이 맞더라도 두 사업의 신청 안내와 담당 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대전 결혼축하금 금액은 어떻게 비교했나요?
- 표시 금액을 부부 기준으로 맞춰 접수 중인 사업끼리 비교합니다. 1인당·분할 지급 여부와 실제 수령 조건은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