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결혼지원금·결혼축하금 20건
전북 결혼·신혼 지원은 20건입니다.
- 결혼축하금·장려금
- 5건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11건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3건
- 예식·작은결혼식 지원
- 1건
- 접수 중인 결혼축하금·장려금은 5개 기관입니다: 김제시 1,000만원 · 장수군 1,000만원 · 무주군 500만원 · 완주군 500만원 · 고창군 200만원(부부 기준, 전국 중간값 400만원).
- 시군구별로는 군산시 3건 · 김제시 3건 · 완주군 3건 · 익산시 2건 · 정읍시 2건 · 고창군 2건 외 3개 시군구.
전북 광역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 대상
-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 대상
-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 · 전북자치도/063-280-2365 · 전주시 /063-281-2445 · 군산시/063-454-4244 · 익산시/063-859-5549 · 정읍시/063-539-8202 · 남원시/063-620-6587 · 김제시 /063-540-3269 · 완주군/063-290-2873 · 진안군/063-430-2311 · 무주군/063-320-2486 · 장수군 /063-350-2296 · 임실군/063-640-2284 · 순창군/063-650-1771 · 고창군/063-560-2385 · 부안군/063-580-4885
시군구 지원
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금액 200만원
- 지원 내용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 신청 기한
- 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③ 청년4천만원이하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
- 대상
- 사업목적 :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상향을 유도하며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청 년 : 고창군 청년기본조례(만18세~45세)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 신청 방법
- 방문
- 문의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063-560-2385
예비맘 산전검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지원 내용
- 예비맘 산전검사 지원
- 검사항목 : 풍진, B형간염 등 32종
- 검사방법 : 소변검사, 혈액검사
- 검사비용 : 무료
- 예약 후 방문(063-454-5858)
- 대상
-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초산 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건강관리과/063-454-5858
예비맘 엽산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지원 내용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예비맘)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
- 대상
-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건강관리과/063-454-5858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300만원 한도)
-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
- 신청 방법
- 방문
- 문의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063-454-4244
청년부부주택수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 세대당 분기별 30만원 지급(5년간)
- 대상
-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부부(만18세이상 - 만39세이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기획감사실/063-540-3720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
- 신청 기한
- 공고 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금액 500만원
- 지원 내용
-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53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금액 500만원
- 지원 내용
- . 지역상품권 500만원 (5년간 5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 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 1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2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3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4년 후 : 100만원
-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 나머지 …
- 신청 방법
- 방문
- 문의
-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290-2372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
- 대상
- -청년 :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의 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
- 신청 방법
- 방문
- 문의
-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290-2372
신혼(예비)부부 풍진항체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풍진항체검사( lgM, lgG) 지원2. 보건소 풍진항체 검사결과 미형성자- MMR 생백신 1회 접종 지원
- 대상
- (대 상) : 혼인(혼인 예정 포함) 후 임신 준비하는 여성으로 완주군 보건소에서 풍진항체검사를 받고, 항체 미형성자로 확인된 자.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 문의
- 완주군보건소 063-290-3008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
- 대상
-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ㆍ만19세 ~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대상
-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
- 신청 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인구증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금액 1,000만원
- 지원 내용
-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
- 대상
-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기획조정실/063-350-2041
웨딩엔 정읍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예식·작은결혼식 지원 · 지원 금액 200만원
- 지원 내용
- 부부당 200만원
- 대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 신청 방법
- 방문
- 문의
-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
- 신청 기한
-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자주 묻는 질문
- 전북 광역 사업과 시군구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마다 중복 수급 규정이 다릅니다. 거주 요건이 맞더라도 두 사업의 신청 안내와 담당 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전북 결혼축하금 금액은 어떻게 비교했나요?
- 표시 금액을 부부 기준으로 맞춰 접수 중인 사업끼리 비교합니다. 1인당·분할 지급 여부와 실제 수령 조건은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