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결혼지원금·결혼축하금 2건

대전 결혼·신혼 지원은 2건입니다.

결혼축하금·장려금
1건
신혼부부 주거 지원
1건

대전 광역 지원

  1.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전광역시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금액 1인당 250만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
    신청 기한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

    신청 안내

  2.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대전광역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지원 내용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
    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신청 기한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문의
    주택정책과/042-270-6381 · 대전도시공사/042-530-9263

    신청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대전 광역 사업과 시군구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사업마다 중복 수급 규정이 다릅니다. 거주 요건이 맞더라도 두 사업의 신청 안내와 담당 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전 결혼축하금 금액은 어떻게 비교했나요?
표시 금액을 부부 기준으로 맞춰 접수 중인 사업끼리 비교합니다. 1인당·분할 지급 여부와 실제 수령 조건은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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