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결혼지원금·결혼축하금 12건
충북 결혼·신혼 지원은 12건입니다.
- 결혼축하금·장려금
- 4건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5건
- 예식·작은결혼식 지원
- 2건
- 그 밖의 결혼 지원
- 1건
- 접수 중인 결혼축하금·장려금은 3개 기관입니다: 보은군 600만원 · 옥천군 500만원 · 충북 100만원(부부 기준, 전국 중간값 400만원).
- 시군구별로는 보은군 2건 · 괴산군 2건 · 옥천군 1건 · 음성군 1건 · 단양군 1건 · 청주시 1건 외 1개 시군구.
충북 광역 지원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충청북도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금액 100만원
- 지원 내용
-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대상
- ○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
- 신청 기한
- 2026-02-02 ~ 2026-12-11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6
충북행복결혼공제
충청북도 · 그 밖의 결혼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
- 대상
-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접수 종료 2025-12-19
- 지원 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
- 신청 기한
- 2025.01.01~2025.12.19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 · 영동군 미래전략과/043-740-3047 · 진천군 인구정책과/043-539-4193 ·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 ·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 ·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시군구 지원
행복한 가정 이루기 합동결혼식
충청북도 괴산군 · 예식·작은결혼식 지원
- 지원 내용
- ○ 합동결혼식1) 행사일시 : 2026. 11.~12.2) 참석인원 : 200여명3) 참석대상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3쌍
- 대상
- ○ 합동결혼식 ㅇ 지원목적 - 이주여성의 행복한가정을 이루는 계기 마련 - 괴산군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마련 ㅇ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3쌍 - 합동결혼식(전통혼례) 및 신혼여행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 문의
-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내용
-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문화예술과/043-420-2584
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금액 600만원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 대상
- 지원대상: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 단, 연령·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 (연령·세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50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
- (혼인)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초혼
- (거주기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 대상
-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결혼정착금
충청북도 옥천군 · 결혼축하금·장려금 · 지원 금액 500만원
- 지원 내용
-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
- 신청 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성장정책과/043-730-3784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대상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
- 신청 기한
- 매년 하반기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2030전략실/043-871-5413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500가구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 대상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 신청 기한
- 매년 7월 1일 ~7월 31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충청북도 충주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대상자 계좌이체
- 대상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
- 신청 방법
- 방문
- 문의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자주 묻는 질문
- 충북 광역 사업과 시군구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마다 중복 수급 규정이 다릅니다. 거주 요건이 맞더라도 두 사업의 신청 안내와 담당 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충북 결혼축하금 금액은 어떻게 비교했나요?
- 표시 금액을 부부 기준으로 맞춰 접수 중인 사업끼리 비교합니다. 1인당·분할 지급 여부와 실제 수령 조건은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